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무료 발급·졸업생 조회 총정리

조사기간: 2026년 8월 12일 오후 1시~2시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주요 출처: 정부24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민원안내,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본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정부24에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학교·졸업연도·교육청 전산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온라인 발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과정에서 정부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나 대학 입학, 자격 확인 등의 이유로 예전에 다녔던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다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야 하나?” “졸업한 학교가 다른 지역인데 어떻게 하지?” “정부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 같은 부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는 정부24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민원인 인터넷 발급은 무료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발급 방법과 준비사항,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공식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학생의 인적·학적사항과 출결, 학교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이나 진학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발급 가능 정부24에는 현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이라는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이 가운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발급입니다. 정부24 공...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강화|8월 3일부터 달라지는 주주보호 제도

2026년 8월 3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중복상장 심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확정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개정 규정은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관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복상장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는 핵심 사업이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기업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중복상장이란?

중복상장은 이미 상장된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 B로 분리한 뒤 B회사까지 상장하면, 투자자는 A회사와 B회사 주식을 각각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자회사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회사가 보유하던 성장사업의 가치가 자회사로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회사 주주는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집단 전체 가치가 커지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

기업분할은 일반적으로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됩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받지 않고 모회사 주식만 계속 보유합니다.

반면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보유지분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중복상장 논란은 주로 물적분할 이후 발생합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되더라도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식을 직접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사회가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중복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주주 동의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물적분할이 아닌 다른 형태의 중복상장에는 주주 동의 절차가 원칙적으로 권고됩니다.

기업이 단순히 자회사의 성장성과 자금조달 필요성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지고, 모회사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주 동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대한 주주 동의 여부는 이른바 ‘3%룰’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라도 의결권은 최대 3%까지만 인정됩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주 동의가 인정되려면 회의에 참여한 주식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전체 발행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보유한 높은 지분율만으로 중복상장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 일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의사만으로 동의를 확보하면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중복상장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가 모든 자회사 상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모든 경우에 주주 동의를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 동의 절차가 의무화되지만, 다른 유형의 중복상장은 주주 동의를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의 보호 필요성과 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복상장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일반주주 보호와 상장 필요성을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가 거래소 심사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도 강화된다

중복상장을 검토하는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가 맡아야 하며, 독립이사와 독립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기준을 기존 잠정안보다 강화했습니다.

이는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경영진의 입장만 반영하지 않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은 무엇을 공시해야 할까?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모회사 이사회의 검토 결과와 주주보호 방안 등을 시장에 공시해야 합니다.

최종안에서는 개별 이사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공개하는 대신 이사회 전체의 의결 결과를 공시하도록 정리됐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자회사는 일부 공시 항목을 간소화할 수 있지만, 저비중 자회사에 해당하는지와 그 비중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공시를 통해 자회사의 상장 목적과 자금 사용계획,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주주환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의 경우 이번 중복상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리츠는 거래소 규정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의 자회사 상장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도록 제외 사실을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제도개선이 기존 주주의 손실을 자동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보호 대책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절차적 보호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뿐 아니라 다음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자회사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 목적

  •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해상충 가능성

  • 모회사 주주를 위한 환원정책

  • 배당 확대 또는 자사주 매입 계획

  • 사업기회와 핵심 인력의 자회사 이전 문제

이러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공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물적분할이나 자회사 상장을 추진한다면 단순히 상장 소식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회사가 모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회사가 핵심 성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면 상장 이후 모회사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회사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성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주보호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모회사 주주 대상 신주 배정, 사업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영역이 중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동일한 고객과 사업기회를 두고 경쟁한다면 장기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상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중복상장은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공장 건설이나 연구개발, 해외 진출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회사 상장이 성장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여부입니다.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집단 전체가 성장하더라도 모회사 주가가 하락한다면 기존 주주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목적은 중복상장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과 일반주주의 권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될까?

국내 주식시장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부족, 중복상장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 주요 증시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복상장 제도개선은 일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업들이 주주보호 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마련하는지,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진행하는지, 주주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이사회 의무 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일부터 달라지는 중복상장 심사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중복상장 제도개선은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의견을 보다 중요하게 반영하도록 한 변화입니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을 추진할 경우 3%룰을 적용한 주주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모회사 이사회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회사 상장이 발표됐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자회사가 모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장 자금의 사용 목적, 주주보호 방안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주보호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상장 심사와 기업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기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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