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무료 발급·졸업생 조회 총정리

조사기간: 2026년 8월 12일 오후 1시~2시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주요 출처: 정부24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민원안내,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본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정부24에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학교·졸업연도·교육청 전산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온라인 발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과정에서 정부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나 대학 입학, 자격 확인 등의 이유로 예전에 다녔던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다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야 하나?” “졸업한 학교가 다른 지역인데 어떻게 하지?” “정부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 같은 부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는 정부24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민원인 인터넷 발급은 무료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발급 방법과 준비사항,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공식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학생의 인적·학적사항과 출결, 학교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이나 진학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발급 가능 정부24에는 현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이라는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이 가운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발급입니다. 정부24 공...

폭염 사건·사고 증가|온열질환 사망·야외작업·밀폐공간 안전수칙 총정리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과 체감온도가 높은 날에는 논밭과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평소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 온열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계한 온열질환자는 1,399명이며,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8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응급실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집계한 잠정자료로, 전체 피해를 모두 포함한 전수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밭일을 하던 고령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7월 27일 전북 김제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90대가 열사병으로 숨져 전북지역의 올해 첫 공식 온열질환 사망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폭염 관련 사건과 사고의 특징, 온열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야외작업과 밀폐공간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및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온열질환 피해 현황

질병관리청은 매년 여름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온열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과 열부종 등이 포함됩니다.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과 의식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감시체계 운영 첫날인 5월 15일부터 서울에서 80대 남성의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당시 서울 최고기온은 31.3도였으며, 한여름이 되기 전에도 고령자에게는 이른 더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환자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7월 10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535명, 추정 사망자는 2명이었지만, 7월 26일까지는 환자 1,399명과 사망자 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보름여 만에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폭염 뒤 환자가 급증

폭염 피해는 기온이 높은 하루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기간에는 기온이 잠시 낮아졌다가, 집중호우가 끝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강한 더위가 시작되면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7월 16일부터 20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199명에서 1,295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망자도 0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전체 온열질환자는 4,460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그친 직후에는 기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습도와 최고체감온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가 내린 뒤 햇빛이 강해지면 높은 습도 때문에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폭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온열질환 사고는 해변이나 운동장처럼 햇볕이 강한 장소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뿐 아니라 환기가 잘되지 않는 물류센터와 공장, 창고 및 밀폐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온열질환 감시 결과를 보면 전체 환자의 78.7%가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논밭, 길가와 실내 작업장 순이었습니다. 특히 실외 작업장에서는 전체 환자의 31.7%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통계라고 해서 현재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도 건설·조선·물류·제조업을 폭염 취약업종으로 분류하고,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밭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사고

농촌지역에서는 고령자가 혼자 밭일이나 논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농작업은 그늘이 부족하고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갈증을 늦게 느끼거나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본인이 위험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90대 사망 사례도 밭일 중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관계기관은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때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작업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줄입니다.

  • 혼자 작업하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위치를 알립니다.

  • 휴대전화를 몸 가까이에 둡니다.

  • 20~30분마다 그늘에서 쉽니다.

  • 갈증이 없어도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 즉시 작업을 멈춥니다.

  •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외부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의 복사열 위험

건설현장은 햇볕뿐 아니라 콘크리트와 철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함께 받는 장소입니다.

실제 기온이 34도라고 하더라도 작업자가 느끼는 열 부담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 작업복을 착용하면 피부가 보호되는 대신 체내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작업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를 법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어지러움이나 구역질을 호소하면 단순히 잠깐 쉬게 한 뒤 다시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회복되지 않거나 의식이 이상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류센터도 폭염에 안전하지 않아

물류센터는 실내이기 때문에 야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형 창고는 냉방이 충분하지 않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작업자가 물건을 계속 옮기면서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과 상하차 구역은 금속 표면의 열기와 배기가스, 높은 습도가 겹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물류·택배업의 경우 실내 작업장이라도 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관리온도를 정하고, 휴게시설과 개인 보냉장구,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류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온도와 체감온도를 측정하는지

  • 냉방 또는 환기설비가 작동하는지

  • 시원한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지

  • 작업자가 사용할 휴게실이 있는지

  • 작업속도를 무리하게 높이지 않는지

  • 신규 직원에게 온열질환 증상을 안내하는지

  • 혼자 일하는 구역의 상태를 확인하는지

조선소와 제조업 현장의 위험

조선소에서는 철제 구조물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과 용접작업의 열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밀폐되거나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열이 빠져나가기 더욱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이동식 에어컨 확충을 지도하고 있으며,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도 용광로와 보일러, 건조기, 사출기 주변은 외부 날씨와 관계없이 고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폭염까지 겹치면 공장 내부의 열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일반 사무실 온도만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폭염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와 배관 안에서는 산소농도가 낮아지거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밀폐공간의 산소농도를 낮추고 유독가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유해가스 측정과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폐공간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준비 없이 들어간 동료가 함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 작업자가 쓰러졌다면 보호장비 없이 직접 진입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전문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폭염 속 차량 사고 위험

한여름의 차량 내부는 짧은 시간에도 외부보다 훨씬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켰더라도 시동이 꺼지거나 냉방이 멈추면 어린이와 고령자, 반려동물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잠깐이라며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 두는 행동

  • 반려동물을 차량에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동

  • 차 안에서 에어컨 없이 휴식하는 행동

  • 술을 마신 뒤 차량 안에서 잠드는 행동

  • 햇볕에 노출된 차량 안에 라이터나 배터리를 두는 행동

  • 뜨거워진 금속 안전벨트에 피부가 직접 닿게 하는 행동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어린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차량 소유자를 찾는 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초기 증상

온열질환은 상태가 가벼워 보여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어지러움

  • 두통

  • 메스꺼움

  • 심한 피로감

  • 근육경련

  • 식은땀

  • 빠른 호흡

  • 집중력 저하

  • 말이 어눌해짐

  • 비틀거리거나 걷기 어려움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탈진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가 차갑거나 축축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과 피로, 구토와 근육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의식이 분명하다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합니다.

열사병

체온이 매우 높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행동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할 수도 있지만 땀이 나는 경우도 있어 땀의 유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몸을 적극적으로 식혀야 합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폭염 날 외출 일정을 바꾼 참고 경험담

다음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외출과 부모님의 농작업 일정을 조정한 상황을 가정한 참고 사례입니다.

아침에 날씨를 확인했을 때 낮 최고기온은 36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과 은행, 장보기를 오후에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정보를 확인해 보니 최고체감온도는 38도 가까이 예상됐고 거주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최근 밭일 중 고령자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본 뒤 부모님께 전화해 보니 오전부터 텃밭에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덥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일정을 바꿨습니다.

  1. 부모님의 텃밭 작업은 해가 강해지기 전 짧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2. 혼자 작업하지 않고 가족에게 출발과 귀가시간을 알리게 했습니다.

  3. 얼음물만 준비하기보다 일반 물도 함께 챙겼습니다.

  4. 그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쉬도록 했습니다.

  5. 오후의 병원과 은행 일정은 오전으로 옮겼습니다.

  6. 장보기는 해가 진 뒤 냉방이 되는 마트에서 진행했습니다.

  7. 이동 중에는 한 번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외출 당시 햇빛은 강했지만 바람이 불어 잠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10분 정도 걷자 옷이 젖을 만큼 땀이 났고, 그늘에 들어가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평소였다면 가까운 거리라 계속 걸었겠지만 이날은 냉방이 되는 건물에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는 부모님께 다시 전화해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폭염특보를 단순히 날씨 안내로만 보지 않고 일정을 바꾸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감온도가 높은 날에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하던 산책과 장보기, 텃밭 작업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외작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수칙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원한 물

작업자가 원할 때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을 아끼거나 정해진 휴식시간에만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과 그늘

그늘막만 설치해도 주변 열기가 매우 높으면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냉방이나 환기가 되는 휴게시설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휴식시간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휴식은 작업장 바로 옆 뜨거운 곳이 아니라 실제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작업시간 조정

오후에 집중된 작업을 오전이나 저녁으로 옮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태 확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새로운 작업자와 전날 과음한 사람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고위험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대상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고령자

  • 영유아와 어린이

  • 심혈관계 질환자

  • 신장질환자

  • 당뇨병 환자

  •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

  • 냉방시설이 없는 주택 거주자

  • 일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 거동이 불편한 사람

  • 술을 마신 사람

심장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섭취량을 제한받는 사람은 무조건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폭염 사건·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외출이나 작업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폭염주의보·경보·중대경보가 발표됐는지

  • 실제 기온과 최고체감온도가 얼마인지

  • 오후 작업을 오전이나 저녁으로 옮길 수 있는지

  • 충분한 물이 준비됐는지

  • 냉방이 가능한 휴식공간이 있는지

  • 작업자가 혼자 남아 있지는 않은지

  • 고령자가 혼자 논밭에 나가지는 않는지

  • 차량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 밀폐공간의 가스 측정과 환기가 이뤄졌는지

  • 휴대전화와 비상연락망이 준비됐는지

  •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나타났을 때 바로 중단할 수 있는지

폭염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2026년 폭염은 이미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이 7월 26일까지 파악한 온열질환자는 1,399명, 추정 사망자는 8명이었으며,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최신 발생현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논밭 작업, 건설현장과 조선소의 야외작업, 물류센터의 고온환경 및 맨홀과 저장탱크 같은 밀폐공간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평소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기보다 야외활동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어지러움과 두통, 구토와 의식저하가 나타나면 개인의 체력 문제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염 관련 사건과 사고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더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물과 그늘, 충분한 휴식 및 작업 중단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 질병관리청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 및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온열질환 통계는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집계된 잠정자료이며 이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폭염특보와 최신 사고 현황은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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